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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민단체 대표, 시의회 사무국 여직원 폭행···공무집행 방해 '논란'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6-12-24 15:21 KRD2
#여수시의회 #여수신단체 #의사국 여직원 폭행
NSP통신-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여수시의회 청사 내부에 피켓 들고 입장하고 있다. (서순곤 기자)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여수시의회 청사 내부에 피켓 들고 입장하고 있다.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가 여수시의회 사무국 여직원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지난 21일 오후 여수시의회 제173회 정례회 본회의장에 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입장하려다 이를 막아서는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연대회의 대표가 밀쳐 여직원이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이날 시민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은 여수시의회 현관 앞에서 뇌물비리 시의원 퇴진을 주장하며 집회를 펼치다가 시의회 본회의가 시작되려 하자 의장실과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다 경찰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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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려던 연대회의 회원들은 본회의 방청권도 교부받지 않고 입장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의사국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사건이 발생했고, 사무국 여직원은 허리를 다쳐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 임원 및 회원들은 지난 9월 제171회 임시회 및 10월 제172회 임시회 때에도 본회의장에서 의장 사퇴를 외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다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의해 퇴장 당하기도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회의규칙 86조에 소란 등이 예상되면 본회의장 방청을 불허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시의회 청사 내부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은 그동안 청사 밖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과 달리 규정을 넘어선 것이다”고 밝혔다.

여수시청 한 공무원은 “법을 지키고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이를 어기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밀쳐 다치게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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