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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과 철도안전법이 지난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조정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내역을 우편으로만 통지하던 기존방법에서 차량의 리콜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고, 정부에게 정비통신문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리콜 통지방식은 실질 소유자에게 전달되지 못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휴대전화 문자로도 리콜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또한 조정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노면전차(트램)의 철도보호지구를 30m에서 10m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트램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정식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 위해 ‘한국형 리콜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앞으로 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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