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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자살보험금(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20일 조간 ‘생보사 일부지급 결정했지만 …자살보험금 2라운드’ 제하의 기사에서“교보생명이 한 발짝 물러섰지만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한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재조치 수준 등에 관해 확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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