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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수법 지능화 주의 당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2-20 06:00 KRD7
#금감원 #보이스피싱 #택배 #구직자 #대포통장

택배회사 사칭 구직자 통장 편취·구직자 속여 인출책 이용

NSP통신-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구직자를 속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인광고 내용 (금감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구직자를 속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인광고 내용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포통장 근절 대책 강화로 피해금 인출이 어려워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사기 수법이 더욱 지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강화하자 지능화된 사기범들이 택배회사 등을 사칭하며 구직자를 고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11월 이후에만 총 134건 제보 될 정도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구직자들에게 세금 절감, 회사 출입증 발급 및 급여계좌 등록 목적이라며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한 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겨울방학을 맞이한 아르바이트 준비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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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은 사기범에게 통장․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각별히 당부했다.

NSP통신-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구직자를 속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인광고 내용 (금감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구직자를 속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인광고 내용 (금감원)

◆피해사례

사기범은 생활정보지에 현금 및 귀금속을 배달하는 지하철 택배 기사를 모집한다고 광고해 구직자(A씨)를 채용한 후 A씨 계좌로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현금으로 찾아 지하철역에서 사기범에게 전달토록 기망했다.

또 다른 사기범은 경매대행업체를 사칭해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발송해 구직자(B씨)를 채용한 후 B씨 계좌로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현금으로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토록 기망했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또 사기범은 구직사이트에 인터넷 쇼핑몰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광고하여 구직자(C씨)를 채용한 후 C씨 계좌로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인출 또는 사기범이 확보한 여러 개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토록 기망했고 피해자 신고 후 구직자 C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됐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따라서 금감원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구직를 탐색하는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사기범은 현금 전달 이유가 세금절감 목적이며, 통장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기망하나, 통장 양도 뿐만아니라 본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준 사람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후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 개설 거절 ▲인터넷뱅킹·ATM기 이용 등 비대면거래 제한 ▲신규대출 거절 및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각별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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