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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우수작 발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2-14 19:22 KRD7
#경상북도

최우수상 고령 최향순씨‘식품접객업 및 반찬류 판매제조‧가공업 공동조리장 사용 건의’선정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2016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의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규제 발굴을 위한 도민의 참여로 전체 32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1차 실무심사, 2차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13건(최우수 1, 우수 3, 장려 9)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고령군 최향순씨(36세)가 제안한 ‘식품접객업 및 반찬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공동조리장 사용 건의', 우수상은 포항시 이상엽씨(45세)의 ‘자동차 재검사기간 중 폐차 처분시 과태료 부과처분 완화’, 성주군 유진아씨(33세)의‘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완화’, 영천시 정형기씨(60세)의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기본교육 개선’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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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을 수상한 ‘식품접객업 및 반찬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공동조리장 사용 건의’제안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식사제공 외 반찬류를 별도 판매할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에 맞는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반찬류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 시 동일한 공정을 거쳐 조리됨에도 불구하고 조리장의 공동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완화해 반찬류 제조‧판매까지 1개의 조리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제안이다.

우수상을 받은 ‘자동차 재검사 기간 중 폐차처분시 과태료 부과처분 완화’는 자동차는 신규 등록 후 정기검사는 검사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도록 돼 있으며 검사기간 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 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당초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지만, 재검사에 따른 수리비 과다로 폐차 처분 시 정기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는 문제가 발생해 재검사 기간 중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과 같이 폐차 처분 했을 경우에도 부적합판정 받은 날에 조치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제안이다.

이 외에도 안동시 왕상열씨가 제안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조정’외 8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제안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법령개선사항 등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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