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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투자파트너스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과징금 11억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2-14 15: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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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미래투자 파트너스’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에 대해 과징금 11억 279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7월 19일 소위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네이처리퍼블릭’ 등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후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약 2500여명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가로 매도해 약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부정거래금지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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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네이처리퍼블릭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한 ‘미래투자파트너스’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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