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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기분 자동차세 3497억원 부과·고지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6-12-13 12:34 KRD7
#경기도 #자동차세 #최원삼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납부, 기간 외 납부자 가산금 고지방침

NSP통신-2016년 12월 자동차세 신문광고안. (경기도청)
2016년 12월 자동차세 신문광고안. (경기도청)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49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3349억원보다 148억원(4.2%) 늘어난 액수로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258만6000대에서 268만1000대로 9만5000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12월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차·천재지변·차령초과 등에 따른 소멸차량을 일제 조사해 해당차량 1만3000대에 대한 부과액 14억원을 비과세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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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기분, 12월 1기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간 외 납부자는 첫 달은 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자동차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인터넷과 모바일을 비롯해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최원삼 도 과표팀장은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를 수납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란다”며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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