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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불법금융광고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2-01 12:00 KRD7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불법금융광고 #소비자 유의사항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 중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불법금융광고 피해사례

구직자 김성규(31세, 가명)씨는 인터넷에서 무조건 대출가능하다는 광고를 접하고 대출업자에게 대출상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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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자는 피해자가 직업이 없어 대출이 어려우므로 대출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대출받을 것을 권유했고 김 씨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대출업자의 권유대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업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결국 작업대출로 의심받아 금융회사로부터 고발당했다.

가정주부 신금자(43세, 가명)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당일승인 소액 급전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에게 문의해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대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였고 연 206%의 고금리에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전형적인 불법금융광고 유형 10가지

금감원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원금보장‧확정수익‧○○% 고수익 보장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카드연체 대납 ▲○○용도로 이용할 통장 구합니다 ▲○○○테마주 추천‧100% 수익내는 상위 1%비법‧특급 주식정보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대출,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금융‧××캐피탈 등의 문구는 전형적인 불법금융광고 유형임으로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 (금감원)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 (금감원)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불법 금융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URL주소와 증거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웹사이트 폐쇄하거나 게시글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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