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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렌트차량 사고 차주 자동차보험 보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1-29 16: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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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11월 30일부터 교통사고 후 대차 받은 렌트차량 사고시 저렴한 비용으로 차주(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신설한다.

최근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 차량(보험대차)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통사고 후 렌트 차량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보상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이용하는 렌트 차량(보험대차)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 신설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에 관한 특약을 신설해 11월 30일(책임개시일 기준) 가입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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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 받은 렌트차량 사고시 차주 자동차보험 보장 주요 내용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 차량(보험대차)을 대차 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렌트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 차량의 운전 중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도록 자동부가 특약을 신설했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는 책임개시일인 11월 30일 이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부터 자동차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 받는 렌트차량(보험대차)을 운전하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한편 새로 신설되는 대차 받은 렌트차량 사고시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하는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평균 연간보험료 증가는 약 400원 내외 수준이며 다만 ▲가입 담보 ▲회사별 경험손해율 ▲차량종류에 따라 보험료는 상이하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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