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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 ·관이 모여 '불법광고물 퇴치' 현장회의 가져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6-11-25 15:14 KRD7
#광명시 #불법광고 #철산상업지구 #과태료 #성인광고
NSP통신-▲이춘표 광명시 부시장(사진왼쪽에서 두번째)이 현장회의를 하고있다(사진제공=광명시청 제공)
▲이춘표 광명시 부시장(사진왼쪽에서 두번째)이 현장회의를 하고있다(사진제공=광명시청 제공)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23일 철산상업지구에서 인근에 있는 철산주공 12, 13단지, 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 입주자 주민대표와 외식협회, 학원연합회, 유흥협회, 경찰서, 세무서 관계자 등 27여 명이 참여한 불법광고물 퇴치 현장회의를 실시했다.

지난달에 이어 열린 이번 현장회의는 그간의 성과와 시의 실정에 맞는 단속 방안 및 다각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들은"광명시의 대대적인 정비로 철산상업지구 미관이 크게 향상됐다"며"유해물이 없어지고 에어라이트 제거로 통행이 편해져 이제는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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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 관계자도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학생들이 상업지구를 지나야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정비되어 마음이 놓인다”며 “연합회 소속 학원들이 간판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외식업체 관계자는 “경기가 안좋아 간판에까지 신경쓸 수 없었는데 상업지구가 정비되면서 이곳을 찾는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늘어 가게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광명시의 현장회의는 일방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유관기관 및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시민에게는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상인과는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달 28일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 에어라이트, 물통배너, 움직이는 동영상 간판 등 168건을 수거하고 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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