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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27일까지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NSP통신, 박지영 기자, 2016-11-25 14: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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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지난 23일 AI 위기경보 ‘경계’ 발령, 24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5일 24시부터 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개소이고 농장(5만3000개소), 가금류 도축장(48), 사료공장(249), 축산관련 차량(3만6000대) 등 8만9000개소다.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42개반, 84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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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24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와 연계해 실시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SOP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NSP통신/NSP TV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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