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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11-21 14:25 KRD7
#군산시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겨울철 저소득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내년 1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가구에 동절기 난방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을 보장해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에너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군산시 저소득층 4312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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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이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수혜자와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사업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받아 가족,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하면 된다.

지원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재할 수 있는 실물카드나 전기, 도시가스 등 사용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을 지원한다.

정진수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에너지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기간 내 신청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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