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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금·확정이율 보장 유사수신 업체 주의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1-14 17:13 KRD7
#금감원 #확정이율 #확정이율 #유사수신 #고수익

정식 인가받은 금융회사·종사자는 확정적인 고수익 보장하지 않음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예금 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업체의 금융 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통보한 유사수신업체는 2015년 4개에서 2016년 7개로 증가했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약정서 ▲가입증서 등을 작성케 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지급보증 등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를 현혹하며 마치 은행 상품과 같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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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A업체 대표 ㄱ씨는 OO조합을 만들고, 주유소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며 자신들에 투자하면 원금의 보장과 1년 약정 10.5%, 2년 약정 12%(2년 24%)의 고수익을 약정하며, 금융회사와 동일한 적금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만기시 원금보장과 약정한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약정과 다르게 돌려주지 않고, 투자 후 6개월이 지나면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다른 상품에 투자했다며 상환하지 않아 피해 발생했다.

B업체 대표 ㄴ씨는 150억 원의 자산가라며 향후 상호저축은행을 설립하는데 자신에게 투자하고 회원이 되면 매주 3%씩 지급하여 1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호저축은행의 허가를 받아 영업이 개시되면 더 높은 수익을 준다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모집했다.

C업체는 금융업 등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무인가업체로서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든다면서 토탈금융서비스 ‘금융투자 재테크’를 통해 원금이 보장되면서 45일 만에 3%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또 원금보장 확약으로 계약서, 공증서, 어음을 발행해주면서 안심시키고, 특히 150여명의 영업사원을 고용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스리랑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글로벌 회사 D뱅크가 한국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인터넷은행 설립 조건이 회원 3만 명 이상 돼야 허가를 받는다며 1구좌(1만불)을 투자하면 15개월에 228%(원금100%+수익128%)의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고, 뉴질랜드에 소재한 세계적 기업 OO이 보증한다고 주장하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

E업체 대표 ㄷ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한다며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확실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안정자금에 투자해 자금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얻는다며 전국 각지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나, 투자는 커녕 돌려막기로 투자수익과 모집수당을 지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체가 없음에도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융업을 위장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주의를 당부했고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나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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