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9일부터 25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에서 노인․부녀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로 현혹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일명 떴다방)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는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경찰로 구성된도․시․군 25개반 50명의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하며, 식품․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와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등을 중점지도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건강기능식품 소분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 유통․판매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건강기능식품과 그 밖의 식품의 구분 판매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 이다.
또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매장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홍삼, 글루코사민, MSM, 프로바이오틱스 등, 고시형 제품)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중독균과 잔류농약 검사 등을 병행실시 한다.
특히 과거 위반이 있는 유통판매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보다는 지도계몽 위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안효영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도민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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