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취임한지 1년이 지난 뒤에야 보유 주식을 백지 신탁한 것으로 확인돼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양근서 경기도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경인일보 주식 1만7000주(액면가 주당 1000원 총 1억7000만원)를 취임 1년째인 지난해 4월 8일 농협은행과 백지 신탁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주식을 백지신탁한 후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문제를 해소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공직자 윤리법에 도입된 제도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이 해당된다.
문제는 남지사의 주식 처분 시점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보유주식은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 지사는 취임 후인 지난 2014년 8월까지는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했어야 한다.
감사관실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식백지신탁이 남 지사 취임 후 1년이 지나서야 이뤄진 이유를 묻는 양근서 의원의 지적에 남지사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느라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남 지사는 어느 경우든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양근서 의원은 “남 지사는 경인일보 주식을 국회의원 때부터 보유하고 있다가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 그 결정을 이미 받았을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주식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감사관실은 남 지사의 주식백지신탁 시점 및 국회의원 시절 심사 청구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법규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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