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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형마트 4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이마트 3600만 원, 홈플러스 1300만 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 원, 롯데쇼핑 마트부문(이하 롯데마트) 1000만 원 등이다.
대형마트 4개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 기간 동안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화장지 제품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 8일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2014년 10월 9일부터 2014년 10월 15일 기간에는 가격을 1만2900원으로 인상한 후 2014년 10월 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한편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NSP통신/NSP TV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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