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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관리해주는 ‘투자일임형 연금상품’ 도입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1-07 15:20 KRD7
#금융위원회 #일임형 #연금 #증권사 #노후자산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증권사 등 전문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이 출시된다.

또 펀드·보험 등 흩어져 있는 연금 자산을 한 눈에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통합계좌도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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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법 제정은 현재 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산재한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하나의 독립된 법 체계에 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저축보험(보험사), 저축신탁(은행), 저축펀드(자산운용사) 형태로만 운용되는 개인연금 상품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증권사 등)이 추가된다.

투자일임형 연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이다.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신설된다. 연금상품 가입시 각 금융회사가 개인연금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해 주도록 했다.

실제 연금자산은 보험·펀드·신탁 등 각각의 계약으로 맺어지지만 가입자가 자산 현황을 확인해 관리 방향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일종의 가상 계좌가 만들어진다.

기여금 납입액과 총 연금자산 평가액, 상품 내역, 수수료, 지급·연금 수령 현황 등은 물론 중도 해지시 세제상 불이익이나 수수료 부담 등의 정보도 알려준다.

또 급격한 주가지수나 금리 변화, 가입 연금상품과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중요한 금융시장 변동 사항도 가입자에게 통지한다.

제정안은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특히 최저생활비 등을 감안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 연금 가입자 보호 조항을 담았다.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사이트 개설, 금융소외계층 재무상담을 위한 '노후설계센터' 운영 등 국민의 노후대비를 돕는 사업과 관련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연금정책을 총괄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규정했다.

이에 금융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관련 기관의 협조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개인연금법이 제정되면 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은 ‘연금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 최소 자기자본 비율과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의 요건을 마련·관리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토대로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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