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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예천송곡지구 신규마을 관련자 엄중문책 밝혀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1-02 16:33 KRD7
#경상북도 #예천송곡지구 #경북도청 #예천송곡지구마을정비조합

마을정비조합 해산 및 환매와는 별개 문책, 사건 마무리 미봉책 지적도...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2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예천송곡지구 신규마을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및 연루된 간부공무원의 엄중문책 방침을 밝혔다.

경북도는"지난 10월 12일 언론보도 직후 '빠른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하라'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그달 13일 별도감사팀이 감사에 착수해 사업계획에서 승인, 국비지원 경위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예천군이 인구유입을 위한 지나친 의욕으로 관련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해 마을조합 설립·인가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조합구성의 투명성도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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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예천군은 송곡지구 신규마을조합 인가 시 토지의 매각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자격기준인 토지소유권의 미확보로 인가기준이 미달됨에도 마을정비조합을 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마을주민만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음에도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했고 사업의 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합이 아닌 예천군이 직접 발주, 3600여만원의 비용을 결재하는 잘못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마을조합 설립 시 예천향우회원, 노동조합 임원, 개별소개 등으로 부분공개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사업 공모신청 시 경북도의 겸토의견 또한 조합원자격요건 미비에도 우수의견으로 제출한 잘못이 밝혀졌다.

그러나 관련 공직자들이 도청 신도시 인근의 거주를 목적했고 지가상승 등의 이득을 보지 못한 점 등으로 투기라는 단정이 어렵다며 절차상의 문제로만 징계할 뜻을 밝혀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국비지원이 예정됐던 예천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은 각종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되자 조합해산을 결정했고 예천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부지의 환매가 진행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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