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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카드 기관경고·임직원 11명 감봉·주의 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27 17: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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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현대카드 로고 (강은태)
현대카드 로고 (강은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7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카드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임직원(사실상 임원 포함) 총 11명에 대해 감봉~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이 현대카드의 영업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결과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토록 전화마케팅(TM) 영업을 하면서 중요사항을 축소-누락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비율변경을 유인해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침해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표기를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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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현대카드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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