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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특정감사 나서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6-10-25 14:19 KRD7
#경기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백맹기 #특정감사

다음달 1~30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도로안전 개선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같은 교통약자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관리가 소홀했던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내 지정돼 있는 노인보호구역 43개소와 장애인보호구역 7개소 등 50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도로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각 시장‧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구역으로 현재 도내 노인보호구역 112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8개소 등 모두 130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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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는 소속 전문가 등이 투입돼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관리실태를 철저하게 살펴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주요 감사 내용은 도로상에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볼라드, 음향신호기, 노면표시 등 시설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지, 파손·고장 등 관리부실로 인해 이동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있는지 등이다.

특히 사전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횡단보도와 보도 턱 낮추기 기준 미준수로 인한 휠체어 이동 불편 ▲점자블록(보도블록) 파손/설치 기준 미준수 ▲과도한 보도 기울기로 인한 불편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침범한 전주, 가로수 등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 가운데 개선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향후 예산 반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규정과 다르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겠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도록 유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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