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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1년 유예, 2011년부터 시행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12-15 15:27 KRD2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기획재정위원회

[DIP통신 김정태 기자] 2010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가 1년간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법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의무화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2011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 세금 계산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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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2년부터는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된다.

DI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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