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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종합사회복지관, ‘복지기관장이 구 의원 부인’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19 20:17 KRD7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복지기관장 #구 의원 #양천구 #양천아파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기관장이 구 의원 부인 지역구에 물품 살포했다가 적발’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뉴시스는 18일자 ‘복지기관장이 구 의원 부인 지역구에 물품 살포했다가 적발’제하의 기사에서 “양천구 감사담당관과 서울시 복지정책과는 올 들어 시립 S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14가지 부적절한 운영사례를 적발해 개선명령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또 동지는 “시립 S복지관 관장 K씨는 호봉 산정시 구체적 증빙내용 없이 서류를 꾸며 1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과다지급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시복지관협회로부터 지원받은 유니폼 수 백벌 등 수 백만 원 어치를 양천아파트 주민에게 증빙자료 없이 지급했다. 공교롭게도 물품이 지급된 지역은 S복지관장인 K씨의 부인인 구 의원 N씨의 지역구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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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뉴시스 18일자 ‘복지기관장이 구 의원 부인 지역구에 물품 살포했다가 적발’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우선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 복지정책과가 실시한 지도점검 직후 내려온 개선명령 2건은 서울시 측에 증빙자료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시에서는 이를 인정해 개선명령 2건을 취소하고 시정요구 및 주의요구로 감경했음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NSP통신-서울시 복지정책과가 실시한 지도점검 직후 내려온 개선명령 2건에 대한 공문 내용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복지정책과가 실시한 지도점검 직후 내려온 개선명령 2건에 대한 공문 내용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또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기관장의 호봉산출은 운영법인에서 서무담당자가 획정했으며 복지관 기관장의 공무원 근무경력 중 사회복지사업 부서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성동구 금호 1가동 사무소에서 근무한 1977년부터 1981년까지의 근무경력을 요청했으나 1991년 이전 서류는 서고에 보관을 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근무경력의 80%를 인정하는 것으로 획정 산정했으며 이에 대해 이전의 구청‧시청 지도점검 등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16년 3월 지도점검 시 해당 호봉획정과 관련해 당시 근무했던 구청 또는 동사무소로부터 확인이 없어 근거와 증빙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해당구청과 동사무소에 보직 확인을 요청했으나 근거가 남아있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추가증빙자료로 당시 근무를 같이 했던 동장 및 사무장이 날인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했으나, 감사자가 인정해주지 않아, 해당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동 지적사항을 수용했다”며 “이는 운영법인이 기관장의 호봉 획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정사항이며, 36년 이전의 경력인정에 대한 서면 증빙이 불가능해 수용한 것일 뿐,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의적으로 급여를 과다지급 받은 것이 아니며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사회담당으로 근무했던 2년 7개월의 경력은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유니폼은 서울시복지관협회로부터 300벌을 수령했으며 이용자들에게 지급하기에 품질이 좋지 않아, 복지관 인근 지역주민 중 희망자에게 무작위로 자유롭게 사이즈에 따라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급 명단 및 기타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기사에서 문제 삼은 양천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이자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평소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바, 이를 특정 지역구의원의 지역구 및 사전선거 운동 등과 결부시키는 것은 제보자의 불순한 의도에 따라 해당 기자가 추측과 확대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도점검에서 전혀 지적되지 않은 사항이다”고 반박했다.

NSP통신-유니폼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유니폼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이어 “사기업에서 기탁 받은 백미, 밀가루, 라면의 경우 후원처인 ‘동아원’ 측에서 양천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 기탁한 물품으로서, 인근 신정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배분을 진행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를 구비해 지급하였다”며 “따라서 위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 자료를 첨부해 선관위에 고발해 진위를 가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 유일의 시립복지관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해 삶의 향상을 유도하고 지역 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며,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업 운영의 추진결과 2009년과 2012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회복지관 사업 및 운영에 대한 복지관 평가에서 ‘우수 복지관’으로 평가 받은 바 있으며 2015년도에는 최우수 복지관으로 선정돼 서울시에 소재한 100여개 복지관 중 상위 5%에 들어가는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부터 2015년 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차등지원 평가에서 매해 ‘갑’ 등급에 선정돼 탄탄한 재정운영과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상위우수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해당 기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운영 관련 사례들을 기관장의 부인 및 법인의 사업반납 등 별개의 정황과 결부해 임의 해석한 부분들이 있으며, 기사제목에서 ▲구 의원 부인의 지역구 ▲물품 살포 등 사실과 달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바 이에 대해 정정 및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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