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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직 구성원 간 미풍양속 부조금 허용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13 10: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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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조직구성원 간에 주고받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속하는 부조금은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12일 ‘우리 과장님 부친상인데 부의금 한 푼도 안된대요’라는 보도에서 “외사과장(총경)이 부친상을 당해 문상을 가려다가 동료 직원들로부터 청탁금지법 때문에 부조금을 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며 “A씨는 감찰부서에 문의했지만 경기남부청 감찰계도 안 그래도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로 물어봤는데 직무관련성 때문에 부조금을 내면 안 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민원을 신청한 상대방, 조사・수사 등의 상대방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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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직구성원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허용 된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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