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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6-10-11 10:35 KRD7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한 집행 위한 '경기도 준칙' 개정

NSP통신-경기도청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준칙은 지난 8월 12일 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련해 그 간 공동주택단지가 관리규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9월 발표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결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준칙 개정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와 시·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자문관의 자문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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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구성, 주택관리업자 등 기존 사업자 재계약, 관리비 회계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에 걸쳐 적용됐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조항이 개정·신설로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감사는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선출하도록 했고 500세대 미만의 단지도 원할 시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한 달 이상 구성되지 않을 시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원위촉을 요청해 관리·운영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생겼다. 아울러 관리비 연체료는 연체일수를 반영한 구체적인 연체료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이율을 연 12% 이내로 제한해 입주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한 용역비 정산제도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용역업체와 계약 후 4대 보험, 인건비 등 미지급 사유 발생 시 의무적으로 정산해야 한다.

입주자 등 채무부담 발생공사 금지제도가 신설돼 할부공사도 금지된다. 이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진행되는 무리한 공사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운영경비에 대해 연간 예산한도를 정해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단지가 관리규약을 도 준칙과 다른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를 감안해 시장·군수 차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공동주택관리 문화가 한층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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