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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경제청은 지난 22일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을 초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광양경제청 조직의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히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 이지문 본부장은 반부패 청렴의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번 시행에 따른 행정관행의 변화와 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이번 교육은 물론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사례집 등 관련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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