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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영암병원의 ‘응급실 폐쇄’ 조치에 강한 유감 표명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6-08-10 13:52 KRD7
#영암군 #영암병원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지난 7일 응급실 폐쇄조치를 단행한 영암병원에 대해 대대적인 조직 혁신과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정당한 행정처분에 반발해 응급실 폐쇄 조치를 단행한 것은 의료기관으로서의 도의를 져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며 조속히 응급실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영암병원은 지난 2016년 2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4년 밝혀진 각종 비리로 인해 업무정지 246일과 부당이익금 26억여 원을 환수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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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병원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간호사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무려 38억여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데다가 그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가중처벌을 받은 것.

영암군은 이처럼 정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영암병원의 대응은 ‘응급실 폐쇄’조치였다. 겉으로는 적자로 운영하던 응급실을 폐쇄해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다시금 행정기관과의 줄다리기를 하겠다는 속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동평 영암군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그릇된 처사라며 군민의 편에서 다시한번 영암병원측의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촉구하는 한편 법과 원칙과 제도의 틀 안에서 영암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응급실 문을 열고 2011년 10월 응급의료기관으로 승격한 영암병원은 지난 2014년 1월 29일 각종 비리사건이 터지자 응급실 반납 조치를 취했다.

영암병원은 또 공중보건의 운영지침 등을 위반해 공중보건의 지원이 취소된 것임에도 연간 6000여만 원의 운영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폐쇄 결정을 내렸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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