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첫 구조조정 대상 기업 32개 확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8-07 12:00 KRD7
#금감원 #기촉법 #구조조정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기업 53% 차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이후 첫 번째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기업이 모두 32개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기촉법’ 적용을 받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모두 32개 기업이라고 밝혔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 1973개사 중 602개 세부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이중 34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했으나 5개사가 주채권은행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사 결과 2건을 수용했고 최종 32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확정(C등급 13개, D등급 19개)했다”고 말했다.

G03-8236672469

이어 “올해 구조조정대상 업체 수는 전년 정기평가(2015년 12월 19개)대비 3개 감소했으나 구조조정대상 업체의 자산(24.4조원) 및 신용 공여액(19.5조원)은 전년대비 각각 13.8조원(130.2%) 과 12.4조원(174.6%)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장 국장은 “이는 이번 정기신용위험 평가기간 중 대형 조선·해운사 등 주요 업체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평가했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업종별로는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기업(17개)이 구조조정대상 절반이상(53%)을 차지했고 전자업종의 경우, 2개년 연속 5개 이상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산업리스크 등을 고려해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한편 금감원은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업체로 채권은행의 금융지원 없이도 자체 자구계획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26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대상으로 분류해 자구계획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또 新기촉법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중소기업(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업체)도 기촉법 적용대상에 해당돼 7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실시 중(11월말 완료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