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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경찰서, 1500억대 가로챈 금융사기단 검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8-03 1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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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마트 프로모션’ 투자권유, 판매 자격 부여·원금 230%보장

NSP통신-불법 유사수신업체 사무실 (부천오정경찰서)
불법 유사수신업체 사무실 (부천오정경찰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부천오정경찰서(서장 박동수)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불법 유사수신업체 금융사기단 일당 77명을 검거해 이중 투자회사 대표 K(52세, 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국 지점장·지부장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서울, 부천, 인천, 대전, 대구, 광주까지 전국에 지점 30개를 차려놓고, “〇〇마트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입점한 점포에 물건을 판매할 자격을 주고, 원금의 230%가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한다. 또한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하위 투자자 수당의 1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받는다”며 총 2300명으로부터 150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 대부분은 가정주부 혹은 60~70대 가량의 직장을 은퇴한 사람들로, 투자설명회와 수익금 배당에 대한 강의에 현혹돼 평생 저축한 노후 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금 등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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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사업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인 것처럼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불법 유사수신업체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로부터 수사기관에 신고가 들어올 즈음에는 이미 투자회사를 폐업, 자금을 인출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 및 피해회복이 쉽지 않으나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던 영업 현장을 단속, 이들이 도주하기 전 증거 확보 및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범행 계좌에 남아있는 20여억 원을 지급 정지했다.

권용섭 부천오정경찰서 지능팀장 경감은 “피해자 중에는 남은여생을 위한 노후자금 등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며 ”또 피의자들 중 일부는 동일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2300여명에게 1500억 원대를 가로챈 금융사기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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