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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무 연관성 없어”…전상두 조합장 상고기각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6-08-01 17:02 KRD7
#임실축협 #남원축협 #전상두 #강병무

대법원, 전상두 조합장 무죄확정…검찰 상고기각 최종 판결내려

NSP통신-대법원
대법원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사료회사로부터 해외여행경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현직축협조합장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전상두(임실), 강병무(남원) 조합장은 농협사료로 부터의 뇌물수수혐의로 2013년 기소돼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최종적으로 7월 28일자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3년간의 법정공방을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은 “조합장들에게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한 것은 각 지역 축협이 사료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사료량의 유지나 확대와 관련한 조합장들의 직무와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선고한 2심의 손을 들어 15년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최종 기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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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뇌물 공여혐의로 같이 기소됐던 전 농협사료 전북지사장 2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무죄가 결정됐다.

전상두 임실축협조합장은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 마음의 큰 짐을 덜어냈다”며 “그간 묵묵히 자신을 믿고 따라준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재판을 계기로 다시 한번 조합과 축산발전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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