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감원,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공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26 06:00 KRD7
#금감원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공개 #출입국관리소

출입국관리소 사칭·대포통장 공개모집 금융사기 주의 요망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휴가철, 휴가객 대상으로 출입국관리소를 사칭하거나 대학생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공개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공개했다.

◆피해사례

사기범은 A씨(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A씨가 신청한 미국관광비자가 거부됐다며 접근한 후 A씨가 비자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사기범은 A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여권이 부정 발급돼 A씨 명의의 관광비자 신청이 이루어진 것 같다며, 추가피해가 우려되니 A씨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한다며 A씨를 기망했다.

NSP통신

또 여름방학을 맞이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B씨(피해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주류회사의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사기범은 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개당 월 2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B씨를 기망했다.

G03-8236672469

따라서 금감원은 이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범들의 목소리를 공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경찰·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나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요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