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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여객 보호기준 제정…항공권 초과판매 보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13 16:59 KRD7
#국토부 #항공여객 보호기준 #항공권 초과판매 #항공기 지연·결항 #사전안내

항공기 30분 이상 지연·결항 문자·전화 등 사전안내 의무화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하 항공여객보호기준)을 13일 제정‧고시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국토부)
(국토부)

이번에 고시된 항공여객 보호기준의 주요내용은 ▲항공권 초과판매 배상 의무화 ▲수하물 분실·파손시 국제조약·국내법 이하 보상 금지 ▲항공권 취소‧환불 명확히 표시 ▲이동지역내 지연 음식물제공 등 의무화 ▲스케줄 변경 사전 고지 ▲수하물 요금·무료 허용중량·개수 명확한 고지 ▲서비스계획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한편 이번 국토부 고시는 국적사뿐만 아니라 외항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되며, 항공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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