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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불안 개인사업자…대출 문 막히고 금리는 올라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군수 김성)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인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년층 구강 건강 지원 등 도우미 역할을 강화하고 나섰다.
6일 군에 따르면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7년에 한 번 지원하고,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를 지원한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가 부분적으로 결손된 환자가 해당되며,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틀니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의료급여수급자 1종은 20%, 2종은 30%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50%다.
의료급여 수급권자(1, 2종)의 경우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치과병원에서 발급받아 복지관련 부서에 제출한 뒤 신청서를 받아 해당 병원에서 시술받으면 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등록해 지원한다.
고영욱 장흥군보건소장은 “지금까지는 사업 지원대상 연령이 높아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를 보류하거나 비용을 전액 부담해 치료를 한 경우가 많아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 연령 확대로 보다 많은 노인들의 혜택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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