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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개 생산업소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생산업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2년 2월부터 신고제로 전환했으나 신고 없이 개를 번식해 판매하는 불법 영업이 줄지 않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두 이상 개를 사육중인 생산업소(267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7일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회의를 실시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해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간 실시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사육 마리 수 및 종사자 수 ▲사육형태 ▲사육방식 ▲동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전북도는 조사기간 내에 파악된 미신고업소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신고토록 유도하고 동물보호법 상 시설·인력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신고업소는 조사기간 동안 계도를 거쳐 동물보호법 관련 조항에 의거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 생산업소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민들도 개 생산업소 발견 시 동물보호 상담센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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