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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지청, “꼭 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06-14 12:12 KRD7
#목포 #목포고용지청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NSP통신-해남군 화원면 소재한 대한조선소 (윤시현)
해남군 화원면 소재한 대한조선소 (윤시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조선업 고용사정 악화로 이직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9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목포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유발생일(입사, 퇴사 등)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자격 취득, 상실,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의무적으로해야 한다.

신고 미이행 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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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은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60%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영상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관내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경기 침체로 고용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고,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이 두절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기간 중에 조선업 관련 사업주들이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빠짐없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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