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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주 상승…위메이드↑·네오위즈홀딩스↓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최근 수송·나운·산북동 등 술집 밀집지역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 뽑기)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1일까지를 1차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건물밖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게임기에 대해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대부분 2대) 이하로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기를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숙자 식품위생과장은 “건물 밖에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는 시민의 통행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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