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탄산수를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다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소비자를 혼동시킨 인터넷사이트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286개 사이트가 적발됐다. 적발된 사이트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포탈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내 유통 중인 탄산수 제품 49건에 대한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행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이다. 탄산음료는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했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이다.
10개 사이트는 탄산수나 탄산음료가 심혈관 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변비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276개 사이트는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탄산음료를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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