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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군산·장항항 위험물하역현장 특별점검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05-16 17: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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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은 군산ㆍ장항항의 항내 해상교통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16~27일까지 2주간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군산시 및 서천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역항 내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있는 항로나 정박지 등 수역시설에서의 어로행위 및 장애물 방치행위에 대한 해상 단속과 더불어 항만내 불법선박수리 및 위험물 하역현장에 대한 육상점검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산해수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형사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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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며""무역항 질서 유지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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