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위메이드↑·네오위즈홀딩스↓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은 군산ㆍ장항항의 항내 해상교통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16~27일까지 2주간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군산시 및 서천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역항 내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있는 항로나 정박지 등 수역시설에서의 어로행위 및 장애물 방치행위에 대한 해상 단속과 더불어 항만내 불법선박수리 및 위험물 하역현장에 대한 육상점검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산해수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형사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군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며""무역항 질서 유지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