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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5월 한 달간 미신고재산 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신고 대상과 납세의무자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서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돼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미등기 재산·임시용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재산의 수탁자 등 이다.
신고방법은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재산권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이달말까지 군산시 세무과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식 재산세계장은 “이번 신고기간 운영은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기간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과 9월(토지, 주택1/2) 부과되는 시 자주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심 세목으로 지난해 군산시 재산세 징수액은 전체 시세 비중의 23%인 358억여 원을 차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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