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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기간 운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05-10 17: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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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5월 한 달간 미신고재산 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신고 대상과 납세의무자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서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돼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미등기 재산·임시용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재산의 수탁자 등 이다.

신고방법은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재산권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이달말까지 군산시 세무과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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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 재산세계장은 “이번 신고기간 운영은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기간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과 9월(토지, 주택1/2) 부과되는 시 자주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심 세목으로 지난해 군산시 재산세 징수액은 전체 시세 비중의 23%인 358억여 원을 차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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