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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5만원 이하 카드 결제 시 무서명 거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4-21 17: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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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앞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밴(VAN)사, 밴 대리점이 오는 5월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무서명거래 활성화에 따른 이익과 비용은 각 주체들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제반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수수료 조정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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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결제 시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맹점은 카드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의 가맹점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키로 했다. 단 카드사는 무서명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서면)를 통해 무서명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서명거래에 따른 전표수거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반영해 신용카드사가 밴사를 통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련 수수료를 일부 인하할 예정이다.

카드사와 밴사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여전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제도 변화의 효과 등을 고려해 양당자간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조정할 방침이다.

향후 카드사의 가맹점 통지 등이 이뤄지면 내달 1일부터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즉시 무서명거래가 시행된다.

카드사는 무서명거래시행 관련 가맹점안내문을 공동으로 발송 준비 중에 있으며 가맹점에 4월 말 내 도달 예정이다.

가맹점별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선 약 3개월 가량 소요됨에 따라 일부 가맹점은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신용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은 가맹점 안내,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카드 회원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무서명거래 시행으로 카드이용자가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시 서명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거래가 이뤄져 카드거래의 간소화는 물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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