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주 북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4-14 15:18 KRD7
#광주 북구 #광주 북구 개별공시지가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서···다음 달 2일까지 총 8만6161필지 대상 실시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검증하고 다음달 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산정·검증된 토지는 총 8만 6161필지(사유지 7만 149필지, 국·공유지 1만 6012필지)로 올 해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을 받은 후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 및 북구청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G03-8236672469

송광운 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권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라며 “토지를 소유하신 주민께서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지지가를 유심히 살피고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