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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적용 성수지구, 특별계획구역 지정 승인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8-06 10:3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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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DIP통신) 강영관 기자 = 서울시가 도입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구로 선정된 성수지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에 추진 중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특별계획구역) 결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성수지구 내 존치구역(강변건영·한진타운·두산위브·대명루첸·성수1지역주택조합 부지)을 제외한 53만6391㎡는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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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같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비 계획을 세운 뒤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성수지구는 정비사업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구역별 위치는 ▲성수1가1동 72-10 일대(1지구) ▲성수2가1동 506 일대(2지구) ▲성수2가1동 572-7 일대(3지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4지구) 등이다. 이들 4개 지구는 재개발 방식으로 각각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성수지구는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최고 50층 이하(평균 30층 이하) 초고층 주거지로 변모한다. 시는 기준용적률 170∼210%에 사업지 기부채납·우수디자인 건축물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종 용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성수지구에서 공공관리자제도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자 주도로 토지 소유자들의 직접 선거를 실시, 추진위원장 및 감사도 선출할 예정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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