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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막바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6-04-08 18: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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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포항시)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오는 15일까지 봄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긴급방제비를 투입해 추가방제를 실시해 재발생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난 3월말까지 방제예정이던 재선충병 피해목 16만본과 일반고사목 4만본 등 20만본은 포항시산림조합을 비롯해 39개 업체 약 3만명의 방제인력이 참여해 전량 방제됐으며, 방제완료일까지 추가발생 대상목은 약 5천본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항공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상황점검과 신규 재선충 피해지역을 조기에 발견해 선재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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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차례의 항공예찰을 통해 피해지역과 인근 시군 경계지역의 피해목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인근 지역으로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포항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솔수염・북방수염 하늘소)의 본격적인 우화기를 앞두고, 소나무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그간의 계도위주의 단속에서 처벌위주의 단속으로 전환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소나무류를 쌓아놓은 민가 40곳을 적발해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 우화기 전에 전량 소각토록 조치한바 있다.

이대식 산림녹지과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방제 못지않게 감염목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재선충병 확산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재선충병으로부터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보호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행위는 위반내용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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