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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지청, 3대 기초고용질서 이행 당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04-08 15:52 KRD7
#목포 #고용노동부

PC방 등 유흥 오락업계 최저임금 위반 집중 점검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청소년 고용이 많고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PC방 등 유흥 오락부분 55개소를 대상으로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는 편의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50개소, 주유소, 미용실, 음식업 55개소 등 105개소를 점검한 결과 34개소에서 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일제점검은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에 역점을 두고 점검을 하되,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꺾기’)과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백화점 등 유통 부문 55개소를 점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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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지난 달 3대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 사업장 269개소를 선정해 자체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영상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PC방 등 취약 부문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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