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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 이동신문고’가 오는 4월 22일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영덕군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상담 분야는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분야, 공공분야 각종 부패행위 신고, 행정심판 접수,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분야, 소비자 피해 구제, 민․형사․호적․상속 등 생활법률, 토지 지적 분쟁 등이다.
누구든지 당일 영덕군청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상담예약을 4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영덕군청 기획감사실에서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으로, 이동신문고를 통해 평소 불편함 또는 건의사항이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각종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57개 시․군․구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 1706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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