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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전년比 3%↑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03-11 16:48 KRD7
#군산시 #정기분 도로점용료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01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2642건 총 9억9704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지난해 대비 3% 증가된 것으로 오는 14일부터 고지서로 발생되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구역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해서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 시설로 개축․변경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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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은 단독주택 제외, 건물 내 차량 진·출입로와 지하매설물 및 사설안내표지판 등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사이,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통장 및 현금·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과대상자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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