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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뉴스검색제휴 신청 네이버 470개, 카카오 225개 매체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3-11 12:35 KRD2
#뉴스검색제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네이버 #카카오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은 결과 네이버 470개, 카카오 225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할 예정.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했다. 배정된 매체는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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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평가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로 구분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뉴스검색제휴가 가능하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평가기간은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신청 매체의 수가 워낙 많아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 1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제재 심사를 시행한 결과 어뷰징으로 판단되는 ‘중복·반복 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일평균 대비 95% 감소했으며 ‘제 3자 기사전송’은 84%,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은 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4일 회의를 통해 A매체가 한 방송 프로그램 관련해 기사를 여러개로 나눠 쓴 것에 대해 ‘시정요청’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사 내용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출연 배우 이름 등을 활용해 제목, 이미지, 기사 일부 내용만 변경해 중복으로 기사를 보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담당자 실수로 기사를 제때에 삭제하지 않아 ‘중복·반복 기사 전송’으로 ‘시정요청’을 받은 B사의 경우도 사전에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지 않은 점, 삭제 시간을 보았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점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시정요청’을 번복하지 않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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