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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를 법정기일인 10일 확정했다.
거소 투표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 지체장애와 뇌병변, 시·청각 등 신체장애와 정신 장애로 등록된 자로 거소 투표를 신청한 자에 한해 대상자로 확정한다.
영암군에 따르면 확정된 거소 투표자에게는 투표 안내문 및 신고서를 2014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 각 가정에 발송하며, 영암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총선관련 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된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총선 일정에 따라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과 국외부재자신고 인명부 작성, ‘선거권 없는 자’ 조사 정리,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 시 도로명 주소를 적극 활용해 이번 총선을 계기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20대 총선에서 영암, 무안, 신안이 새로운 선거구로 획정돼 향후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암군은 영암군 선거관리 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공명선거 정착과 선거사무 완수에 총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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