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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당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03-10 11:43 KRD7
#목포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3월에 1기분이 부과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부과기준인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목포시는 총 2만 2641건 12억 4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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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재산이 압류되므로 기간내 납부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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