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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3-07 12:09 KRD7
#곡성군 #곡성군 농업인 월급제

자체수매 및 공공비축미 출하농가까지 지원 대상자 확대···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영농 기대

NSP통신-곡성군이 농업인 월급제 확대시행과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곡성군이 농업인 월급제 확대시행과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민선6기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나섰다.

곡성군은 올 해 보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4일 곡성·석곡·옥과·입면 4개 농협과 협의해 자체수매는 물론 공공비축미 출하농가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군은 지난 해부터 전남도내에서 순천·나주시 다음으로 농업인들이 농한기에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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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출하 약정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4~8개월 간 20~80만원까지 농협자금을 이용해 농협에서 월급을 지급한 뒤 12월 수매자금에서 정산 후 군에서 농협에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 해 군은 3월 말까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4월부터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자 확대로 대농은 물론 중·소농가의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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