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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서명거래 금액 5만원이하 확정…밴사와는 여전히 ‘갈등’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3-02 18:08 KRD2
#카드사 #무서명거래 #밴사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오는 4월부터 전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5만원 이하 결제는 무서명 거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내부적으로 약관 변경 작업에 들어갔지만 밴(VAN)사와의 협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카드업계가 무서명 거래의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무서명 거래의 기준금액을 놓고 카드사별로 의견이 분분해 검토중인 상황이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가 오는 4월부터 5만원 이하 소액거래를 대상으로 가맹점에 카드사의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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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밴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액결제에 대해 이용 편의성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간의 협의는 어렵지 않게 이뤄졌지만 밴사와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무서명 거래가 확산되면 밴 대리점의 수익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밴사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카드사용 승인 중계와 카드전표 매입 업무를 담당한다. 카드 결제 시 카드사는 전표 수거비라 불리는 매입 수수료를 밴사에 지불하게 되는데, 무서명 거래 시 카드사가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밴업계는 이렇게 될 경우 밴 대리점이 정당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에 따른 대책 혹은 밴 수수료 체계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별다른 대책 방안 없이 변경된 약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서명패드를 회수하는 등 매입관련 업무 중단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에 따라 무서명거래가 확산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장비 설치 및 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무서명거래에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5만원 이하의 소액거래가 전체 거래 건수의 80~8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면 주 수익원이 사라진다”며 “그렇게 되면 밴사는 매입관련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체카드의 평균결제금액은 4만8336원으로 나타나며 소액결제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과금을 제외한 전체카드평균결제금액은 4만4237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카드 평균결제금액은 3만9658원으로 역시나 소액화 확산을 증명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밴사와의 합의 사항은 아니다. 무서명 여부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특별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법 개정 이후 카드사가 가맹점에 1개월 전에 통보만 해주면 된다”며 “밴사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다만 “카드사와 밴사 모두 각자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해서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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